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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20가합200089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27,349,175원 및 그중 219,788,009원에 대하여 2019. 10. 10.부터 2020. 3. 1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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