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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381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923,365원 및 그중 33,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부터 2020. 8. 25.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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