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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가단240155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29,196원 및 그중 30,273,441원에 대하여 2020. 4.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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