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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3.12 2019가합212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1,931,540원 및 그중 535,883,196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1. 3.까지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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