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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1309
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피고인은 2007.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1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1. 01:45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소재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업 주인 피해자 B( 여, 60세 )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야 이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밟고 걷어 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C( 여, 51세 )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내가 가야에서 잘 나가는데!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등, 동종 전력 판결문, 죄명 검토)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4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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