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서울 은평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초기 6개월간 500만 원, 이후 수익금 400만 원 및 원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억 원 상당의 매장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하며, F 매장(지하1층 F4호)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7. 19.경 이미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매장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F 매장을 피해자와 공동으로 계약할 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사채 및 G에 대한 채무가 이미 7,000만 원 이상으로 이자부담, 매출부진 등 자금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7. 및
8. 28.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계약서, 약속어음, 차용증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유형 2(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 자 : 처벌불원)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보증금 등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이란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