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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11.25 2015가단84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E은 2009. 6. 7. 사망하였다. 2) 망 E의 자녀로는 태어난 순서대로 망 F, G, H, I, J, K, L, M, N이 있다.

3) 피고는 위 망 E의 장남인 망 F(2014. 4. 13. 사망)의 장남이다. 4) 원고는 위 망 E의 차남인 H의 차남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망 F는 1964. 12.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1951. 1.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리고 망 F의 장남인 피고는 2014. 10. 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4. 4.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의 부 망 F는 2009.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던 중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상속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모두 승계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증여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5.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증여가 아니므로 민법 제555조에 기하여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F가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 F의 증여의사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한 증여다. 다) 피고는 F가 사망 전 증여계약을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철회는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되기 전에 장래를 향하여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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