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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1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8:58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화천군 하남면 위 라 리에 있는 화천 체육관 앞 407번 지방도를 용암리 방향에서 화천 읍내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차량과 보행인의 통행이 많고 주변에 아파트 등 주택가가 밀집한 장소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69세) 의 자전거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2:45 경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2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교통범죄 군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일반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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