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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8:44 경 춘천시 모수 물길 60에 있는 소 양로 현대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도청 방면에서 소양 약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77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춘천시 삭 주로 77에 있는 한림 대학교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3. 9. 19:18 경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혈 복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14 장, 사망 진단서, 변사자 D 사진, 감정 의뢰 회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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