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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3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자동차공업사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5. 위 B자동차공업자를 C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받고 1년 임대를 하였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는 자동차점검, 정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할 점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고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부터 단속기일인 2012. 7. 4. 까지 정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비책임자 D 현황알림

1. 고발장

1. 각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2호(사업장임대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6호, 제64조 제1항(정비책임자 미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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