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4 각 기재와 같이 2010. 7. 9.부터 2013. 9. 24.까지 피고에게 합계 2억 3,70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목록 순번 5, 10 각 기재와 같이 2010. 10. 15. 피고의 채권자 C에게 1,000만 원을, 2011. 10. 11. 피고의 채권자 D에게 320만 원을 각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20만 원(= 2억 3,700만 원 1,000만 원 3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가 2013. 9. 24. 대여하였다는 별지 목록 순번 14 기재 2,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 주장의 대위변제금 수령자인 C, D를 알지 못한다.
또한 위 목록 순번 4 기재와 같이 원고가 2010. 8. 30. 송금한 9,800만 원은 피고가 영위하는 관광운수업의 사업자금으로 원고가 증여한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 소유 모텔의 개ㆍ보수 비용, 원고의 채무 변제 비용 등 부부공동생활비로 사용된 것이므로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별지 목록 순번 14 기재 2013. 9. 24.자 대여금 2,5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9. 24. 삼천포농협으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3. 9. 2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2013. 9. 24. 피고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머지 금원 2억 2,520만 원(이하 이 사건 나머지 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1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