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01.16 2019가단673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4205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9.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8. 5. 10. 9,000만 원, 2018. 7. 9. 8,000만 원, 2018. 7. 31.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8. 6. 17.경 수표로 3,500만 원을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원고로부터 합계 2억 2,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7. 31. 원고에게 위 2억 2,500만 원을 변제기 2018. 9. 1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C는 2018. 8. 8. D 명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C는 나머지 차용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8. 9. 10. 원고에게 자신이 부산 동래구 E건물, 지하 F호, G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피트니스 클럽 내 운동기구 등인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 각 유체동산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C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2018. 10. 1.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H로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38번 기재 각 유체동산 등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0. 29.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매각금액 100,900,000원에 위 각 유체동산을 낙찰받았다.

마. 한편, 피고는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24205호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3. 5. 위 법원으로부터 ‘C는 피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9. 4. 11.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I로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