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527237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0,862,703원과 그 중 22,170,103원에 대하여 2014.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근보증한도액 범위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