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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5가단4966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545,127,585원과 그 중 308,019,885원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주문과 같이 근보증한도액 범위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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