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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5.03 2015가단29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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