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3. 00: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의 자리에 앉아 “야! 이 씹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남자 얼굴 한번 보고 싶어 앉았다. 담배 한대 피우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남자손님들에게 치근거려 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①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하고 곧이어 경찰에서 진술한 점, ②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작성의 현행범인체포서의 내용 또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현장에 목격자도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섣불리 허위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