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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1878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청주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와 ‘ 피해자에 대한 1억 3,500만원 상당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충청북도 증 평 군 E 토지 상에 신축 중인 아파트 F 호를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하여 준다.

’ 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F 호를 1억 3,500만원에 분양한다( 분양대금 완불).’ 라는 내용의 아파트 분양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F 호에 대한 법률상 제한 없는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3. 경 G 조합에서 9,000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아파트 F 호에 관하여 위 조합을 근저 당권 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1억 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니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자신의 사무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할 의무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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