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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459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서울 송파구 D 상가 B112 호 등 29채를 공매 받았으나, 위 상가들에 대해 체납된 관리비 합계 약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D 상가 관리 단 측과 분쟁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원하는 B112 호를 포함한 스크린 골프장 시설공사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경 위 상가 관리 단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E을 통해 위 상가 관리 단위원회장인 피해자 F 과 사이에 피고인이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체납 관리비를 6,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피해자에게 B112 호 지분의 1/3 을 3,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3,000만 원은 완불된 것으로 약정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29. 경 B112 호에 대한 위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경료 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B112 호의 피해자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 29. 경 G에게 3억 1,000만 원을 받고 B112 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지분에 해당하는 약 1억 333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와의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 및 피고인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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