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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노124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15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지체(하지관절) 장애 6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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