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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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