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9고정11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5. 23: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캔맥주 1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