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29 2018고정12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2. 00:5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소주 2병과 캔맥주 5개를 2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