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0 2015고단179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지하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03:1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에게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