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6.30 2011고합571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D, I, M, N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A, B, C, E, F, G, H, J, K, L, O, P, Q을 각 벌금 200...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57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3.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V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3. 3.경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W),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1.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1. 25.경까지 합계 5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575]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6.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X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1. 9. 20.경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Y),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