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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1.06 2011고단686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C, B, D, E, F, H, I, J을 각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 이전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하려는 자는 정당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하고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당후원회가 폐지된 2006. 3. 13.경부터는 정당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단686] 피고인 A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L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10. 4.경 또는 그 이전에 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N),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O)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에 개설된 M당의 계좌(P)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2.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2011고단68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금 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단688]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ㆍ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Q중학교에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5. 22.경 또는 그 이전에 M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R),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S)에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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