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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09 2017고단70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보내주면 하루에 1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 일간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한 후 2017.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608호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이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접근 매체의 대여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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