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2.부터 2014.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16. 신촌역사 주식회사(이하 ‘신촌역사’라고 한다)와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소재 신촌역(경의선 기차역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는 다른 것이다. 이하 ‘신촌기차역’이라 한다)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30년간 임대료 750억 원에 피고가 임차하는 내용의 ‘신촌민자역사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신촌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를 조성한 후 이를 1,400여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구좌)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분양대행업체들과 함께 이 사건 쇼핑몰 건설 현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이를 분양사무소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표 분양계약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 사건 쇼핑몰의 같은 표 분양호수란 기재 각 점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같은 표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그 중 1/3은 임차보증금이고, 나머지는 20년간의 선납임대료이다)에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위 분양금액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비약정’이라 한다)을 별도로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위 분양금액, 개발비, 선납관리비로 별지 표 입금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합의사항> (임대인인 피고를 “갑”으로, 수분양자인 원고들을 “을”로 하여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