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3. 25.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4. 7. 16. 소외 신촌역사 주식회사(이하 ‘신촌역사’)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74-12 소재 신촌역(경의선 기차역으로,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는 다른 것이다)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차임 750억 원에 30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임차한 신촌민자역사에 ‘신촌밀리오레’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를 조성한 뒤 이를 1,400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이하 ‘구좌’)로 나누어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다음, 다수의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4.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쇼핑몰 중 지상 2층 1구좌, 지상 4층 3구좌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년, 분양대금 305,000,000원(= 보증금 101,666,640원 + 선납 차임 203,333,36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피고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인테리어비, 홍보비 등 명목으로 위 분양대금의 30% 가량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개발비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6년경까지 피고에게 분양대금 305,000,000원, 개발비 90,000,000원 및 선납관리비 4,000,000원 합계 39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원인 일부 수분양자들이 피고를 상대로 임대분양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서 분양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자, 피고는 2012. 5. 25.경 원고를 비롯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