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5가합57633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성창에프엔디(이하 ‘성창에프엔디’라 한다

)는 2004. 7. 16.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

)와 아이에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G 기차역으로 지하철 H과는 다른 것으로, 이하 ‘F’이라 한다

) 민자역사의 1층부터 4층까지를 30년간 임대료 750억 원에 성창에프엔디가 임차하는 내용의 ‘F 판매 및 업무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임차한 F에 ‘I’라는 이름으로 대형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

)를 조성한 뒤 이를 1,400여개 이상의 소규모 단위(구좌)로 나누어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여러 분양대행업체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쇼핑몰의 점포를 임대분양하기 시작하였다. 2) 원고들은 2004. 8. 10. 성창에프엔디로부터 이 사건 쇼핑몰의 각 구분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D쇼핑몰 임대분양계약’, ‘개발비납부약정’ 등(이하 이를 포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성창에프엔디에게, 원고 A는 분양대금으로 9,750만 원, 개발비로 3,750만 원, 선수관리비로 150만 원(총 1억 3,650만 원), 원고 B은 분양대금으로 6,500만 원, 개발비로 2,500만 원, 선수관리비로 100만 원(총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성창에피엔디의 파산 성창에프엔디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2016하합67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2018. 6. 28. 채권조사기일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원고 A는 원금 위 1억 3,650만 원 및 이자 등 74,644,932원(합계 211,144,932원)을, 원고 B은 원금 위 9,100만 원 및 이자 등 49,763,288원(합계 140,763,288원)을 각 파산 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각 이자 계산 착오를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는 41,840,056원을, 원고 B에 대하여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