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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53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321] 피고인 A는 변리사, 피고인 B는 피부과 의사로 일행이고, 공동피고인 L,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무직, 피고인 F은 대학생으로 같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26. 03:47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편의점에서 일행인 O과 음료수를 구입하러 들어가던 중, 피고인 A는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오던 피해자 L(19세)과 어깨가 부딪혀 상호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DEF의 공동피고인 L과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공동피고인 L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 B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대항하여 싸우다가 힘에 부치자, 인근에 있는 ‘P’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들에게 말하여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공동피고인 L은 2013. 5. 26. 04:0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P’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달려 가 “나 다구리 당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일행들이 위 ‘P’ 주점 밖으로 나와 위 N편의점 앞에 이르자, 서 있던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쟤네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공동피고인 L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피해자 B와 피해자 A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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