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와 H 사이의 재판상 화해 성립 1) 대전 대덕구 I 임야 3,130㎡는 본래 H과 J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던 것인데, G가 2987. 8. 3. 그중 J의 1/2 지분을 매수하고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1987. 8. 4. 접수 제31172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2) G는 1988년경 H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88가단5218호로 위 임야 3,130㎡ 중 1,565㎡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88. 12. 2. G와 H 및 화해참가인 K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고 하고, 그중 제4항을 ‘이 사건 화해조항’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충남 대덕군 L ‘대전 대덕구 I’의 구 지번이다.
임야 3,130㎡를 별지 3 도면 표시 1, 2, 3, 4, 5, 11, 12,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ㄱ) 부분 1,565㎡는 H의 소유로, 같은 도면 표시 11, 5, 6, 7, 8, 9, 10, 1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의 (ㄴ) 부분 1,565㎡는 G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H은 G에게 416,300원을 지급한다.
3. 화해참가인 K은 G에게 위 (ㄴ) 부분 1,565㎡를 인도한다.
4. 위 (ㄴ) 부분 토지의 별지 3 도면 표시 11, 5, 6, 7, 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접하는 직사각형 부분 15평은 H 및 소외 M이 공동 사용하고, 이는 위 3자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5. G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각 토지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대전 대덕구 I 임야 3,130㎡ 중 1,565㎡는 2000. 3. 31. N로 분할되었다가, 2003. 6. 13. 등록전환에 따라 그 지번이 E로 변경되었고, 그중 18㎡가 O으로 분할되어 그 면적이 1,547㎡가 되었다(이하 대전 대덕구 E 임야 1,547㎡를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 한편,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