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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구합25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구리시 B 상가동 C, D호에서 ‘E’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8. 5. 14. 피고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를 판매해 왔다.

원고는 2018. 7. 3. 03:10경 청소년인 F(14세)에게 담배 1갑을 판매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2018. 10. 4. 원고에게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영업정지 30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담배사업법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벽 시간에 F이 신분증을 곧 가져오겠다고 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하게 된 점,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시 이 사건 편의점의 매출이 급감할 것이 예상되어 원고가 입을 경제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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