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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17 2015구단885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와 B은 서울 강남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편의점 “D”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와 B은 2007. 7. 5. 피고로부터 위 편의점을 상호 및 영업소로 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다.

피고는 2015. 6. 16. 원고와 B에 대하여 ‘종업원 E이 2014. 8. 7. 21:15경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F(남, 1997년생)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담배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7호에 의하여 담배소매업 영업정지 1개월(2015. 7. 1. ~ 2015. 7. 31.)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위 손님은 1993년생으로서 청소년이 아니다.

(2) 위 손님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위 손님은 종전에 E 등 원고 종업원들에게 출생년을 1993년으로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대학교 학생증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고 대학생 이상 연령대의 외관을 띄고 있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갑 제4호증의 2, 을 제1~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종업원 E이 2014. 8. 7. 21:15경 위 편의점에서 1997년생인 F(남)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손님은 당시 만 17세로서 청소년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 제2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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