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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11.09 2016가합116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7. 7. 10.부터 포항시 북구 C 대 5,368.5㎡ 지상 별지1 도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5. 19. D과 사이에 원고가 D에게 포항시 북구 E롯드 5,370.6㎡(이후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 C 대 5,368.5㎡’로 환지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500,000원, 임대기간을 2005. 3. 10.부터 2007. 3.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으로 ‘건물 신축 시 건축주 명의는 임대인으로 하고, 임대인 소유로 한다. 이 때 소요비용 일체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임대기간 만료 시 일체의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건물에 관한 재산세 포함 제세공과금, 사용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나.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1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건물 34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고, 원고는 2005. 7. 25.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건축물대장에는 건물의 연면적이 565.3㎡, 건축면적이 356.8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 지붕의 일반 철골구조물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건물과 일치하며,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 외에 다른 건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의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D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쇠기둥과 그물망으로 구성된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위치는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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