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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5가합27618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1차 보상 시 사용 휴가 일수를 차감한 후 보상을 하고,

2. 1차 보상 후 휴가를 사용한 자는 2차 보상 시 사용 휴가 일수를 차감한 후 보상하며,

3.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시 미사용 휴가 일수를 보상한다.

② 연차 보전금 : 2004. 7. 29. 이후 연차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기존 연차일수에서 개정근로기준법(2004. 7. 1. 시행)에 의한 연차일수를 공제한 축소일수를 확정하여 7월 급여일과 익년도 1월 급여일에 각각 1/2을 연차휴가보상금과 함께 지급한다.

1.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시 미보전 일수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한다.

③ 월차 보전금 : 연간 12일의 보전일수에 대하여 각각 1/2을 월차휴가보전금으로 지급한다.

1. 퇴직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 시 퇴직일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월할 계산한 미 보전 일수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한다.

*복지 ㆍ 여비규정 시행세칙 제4조(후생비 지급) 후생비는 다음과 같다.

7. 사원복지연금 보조금 : 직원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6% 상당액을 사원복지연금 보조금으로 매월 지원한다.

다만, 지원 대상은 피고의 연금신탁(개인연금신탁 포함)에 가입하여 위 기준의 3% 상당액 이상을 매월 적립하는 직원에 한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지급기준) ① 국내근무 직원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은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8시간, 매 시간당 지급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183분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지급시기 및 지급대상기간) 연차휴가보상금은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인사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7월 급여일에 1/2을 지급하고 익년도 1월 급여일에 1/2을 정산 지급한다.

* 2015. 7. 13.자 합병관련 부속합의서 피고는 합병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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