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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2 2016나392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G의 동업자로서 원고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과 물품대금을 차용하였거나, D의 대리인으로서 돈을 차용한 후 D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제1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의 주장 사실을 자백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제1심에서 위와 같이 자백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원고들 및 원고들의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자 허위로 한 자백이라고 주장하며 그 자백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자백을 취소하는 당사자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 외에 착오에 의한 자백임을 아울러 증명하여야 하고,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여 착오에 의한 자백으로 추정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14240 판결,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내고자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자백은 착오에 의한 자백이 아님이 분명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입증이 부족하며, 달리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에 대한 피고의 재판상 자백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고는 위 차용금채무의 이행으로서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2,988,000원, 원고 B에게 18,724,4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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