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연대하여 5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성남시 분당구 D건물 117호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 피고 C은 성남시 분당구 F오피스텔 119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이다.
(2) 피고 협회는, 그 회원인 피고 B과 사이에는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09. 4. 29.부터 2010. 4. 28.까지로 하여, 피고 C과 사이에는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09. 12. 22.부터 2010. 12. 21.까지로 하여, 각 위 피고들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1) 원고는 2010. 3. 24. H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I 외 2필지 J 제7층 제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기 위하여 피고 C과 함께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을 만나,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3.부터 2011. 4.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그런데, 당시 피고 B은 H의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B은 이를 잔금시에 보완하여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일단 임차인란에 원고 명의와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단,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B이 부동문자로 ‘H’라고 기재된 임대인란 위에 ‘代 B’이라고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인 2010. 4. 24. 피고 C과 함께 피고 B과 K를 만났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