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0 2017고정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22:30 경 평택시 중앙 1로 61 평 택 기계공업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9 세, 남) 이 운행하는 C 택시 차량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던 중 길을 돌아왔다고

시비를 걸며 뒤 좌석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 머리를 잡아 누르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2회 가량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블랙 박스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공 소장에는 “ 제 5조의 11” 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여 직권으로 정정한다.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