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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1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2:1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월 사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 남, 73세) 가 운전하는 C 택시 뒷 좌석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고

안 내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블랙 박스 영상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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