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가동연한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 또는 68세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58세였는데, 피고의 취업규칙에 생산직 직원의 정년은 55세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사고 당시 가동연한을 이미 도과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13. 7. 31. 또는 원고가 60세에 이르는 2014. 10. 8.을 가동연한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의 취업규칙에 관리직 정년은 60세, 생산직 정년은 55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년을 도과한 직원들도 근무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원고가 56세로서 이미 피고 취업규칙상의 정년을 도과한 2011. 1.경 원고를 고용하였고, 원고는 위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별다른 문제 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하여 온 사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2011. 1. 5.부터 2012. 7. 31.까지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서는 2014. 9.경 소급 작성된 것인 사실, ④ 피고 회사에서 원고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던 E은 63세까지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신문 배달 일까지 병행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