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취업규칙 제36조에 의하면, 전담직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정하면서도 정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재고용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 회사의 부서장인 D가 원고에게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표시하는 등 원고에게는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2014. 12. 31.자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하게 근로계약이 갱신되었더라면 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수 있었던 1년(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간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원고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원고의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 제36조 단서 규정에 따라 정년을 경과한 후 재고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정년도래를 이유로 원고를 부당해고 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에게 부당해고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잔여 근로계약기간(2015. 1. 1.부터 2015. 7. 31.)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4행 다음 『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갑 7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전담직 연봉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원고의 정년일을 초과하여 '2014. 8. 1.부터 2015.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