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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4가합571798
정년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체력단련장은 1984. 1. 1.부터 국방부의 위임을 받은 군인공제회가 위탁운영하다가, 2008. 9. 1.부터 피고 산하 국군복지단의 직영체제로 전환되었다.

나. 원고 A은 1997. 5. 1., 원고 B는 1992. 8. 8., 원고 C는 2000. 11. 1., 원고 D는 1995. 8. 1. 군인공제회 위탁운영 당시 E체력단련장에 입사하였고, 피고의 직영체제로 전환된 후 피고에게 고용승계되어 현재 원고 A은 과장, 원고 B는 대리, 원고 C, D는 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다. 국군복지단의 취업규칙인 근무원인사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140조 제1항은 모든 근무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서 체력단련장의 경우 2009. 1. 1. 이후 신규채용된 정규직 근무원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무원부터 이를 적용하고, 2009. 1. 1. 전부터의 근무자는 기존의 시설별 정년(별표 #4)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표 #4에 의하면 과장, 대리, 사원인 원고들의 정년은 만 52세인데, 이는 군인공제회 소속 당시의 정년규정과 동일한 내용이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 을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인사관리규정에서 국군복지단 소속 모든 근무원의 정년을 만 55세로 하면서도, 체력단련장 근무원의 경우에만 입사시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원고들의 정년이 만 52세가 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헌법근로기준법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정년은 각 만 55세가 되는 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부제소 합의에 반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갑 1호증의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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