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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55318
단말기공급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000,000,000원, 피고 D,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일부청구로서 단말기 공급대금 채권 6,778,459,418원에서 단말기 기말 재고 537,637,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 중 746,000,000원, 운영자금 대여금 채권 270,000,000원 중 250,000,000원, 공과금 채권 4,884,885원 중 4,000,000원을 각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부분을 특정하였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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