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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7 2016가합10176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49,138,732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A, C, D은...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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