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등을 앓고 있는 자이고, 피해자 B(50세)은 뇌변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8. 3.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 E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입원하여 있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전체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선풍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