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철이’, ‘강시’ 등 게임물과 다른 릴회전류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강시’ 게임물과 다른 ‘철이’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CD, 거래명세표, 각 감정결과회신,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각 수사보고(건물주 D 전화 통화, 압수된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