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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04 2020고단161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4.경부터 2020. 2. 18.경까지 양산시 B 소재 건물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철이’, ‘강시’ 등 게임물과 다른 릴회전류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2020. 4. 4.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양산시 C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강시’ 게임물과 다른 ‘철이’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현장사진, CD, 거래명세표, 각 감정결과회신,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각 수사보고(건물주 D 전화 통화, 압수된 게임기에 설치된 게임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ㆍ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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