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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3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8.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2.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0. 5.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4. 5. 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5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고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 2개, 18K 금반지 2개, 금팬던트 3개, 금귀걸이 1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I건물 118호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경 위 금은방에서 A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불상의 14K 금목걸이 메달 0.89돈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금목걸이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금목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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