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형 등을 제조하는 ‘B’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 1. 26.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50 골든브릿지빌당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골든브릿지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대출총액 50,000,000원, 연 금리 17%, 36개월간 월불입금 1,782,636원”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약정을 하면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성형사출기 2대(120톤, 130톤)를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ㆍ관리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위 사출기 2대를 불상자에게 처분하여 대출 잔액 18,039,686원(원금기준)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증 위임장, 양도담보계약서, 양도담보물처분 승낙서,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ㆍ배임범죄,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ㆍ배임이 아닌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