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6.경부터 2015. 4. 1.경까지 익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가공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10.경 두산인프라코어 호남판매주식회사로부터 CNC머시닝센타(모델명 : DNM-400) 2대를 2억 3,430만 원에 매수하면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CNC머시닝센타 2대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2013. 11. 11.경 위 ‘C‘에서 위 CNC머시닝센터 2대 중 1대를 우리종합기계에 3,740만 원에 임의 매도함으로써 3,7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채권계산서 산출근거표, 연체계좌 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에 처분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약 4년 동안 대출금 이자 및 일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여 오던 중 경영 악화로 인해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