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60373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