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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5011
주식양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 27.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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