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단25011
주식양도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 27.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2017. 1. 27.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2. 자백간주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